우리 헌법의 평균 수명은 4.3년이었는데, 87년 헌법은 30년 째 유지되고 있다. 30년 전에 비해 정치, 사회적 환경이 변하였는데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은 수 십년 째 그대로인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고, 장수하는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반론도 있다. 촛불정국을 거쳐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여망을 안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개헌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이슈브리핑 04호] 87년 체제를 넘어 18년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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