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지난 1953년 낙태죄가 제정 된지 66년 만에 낙태가 죄가 아님을 고하게 된 것이다.
미래당(우리미래) 대구시당
어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지난 1953년 낙태죄가 제정 된지 66년 만에 낙태가 죄가 아님을 고하게 된 것이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더군다나 무려...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데 이어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씨도 고1 때부터 상습적으로...
지난 11월 24일 KT 아현지사의 통신관로 화재로 서대문, 용산, 마포, 중구 일대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 IPTV, 카드결제단말기 등이 작동하지...
경기도의회가 공식 제안한 ‘경기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주목할만 하다. 현재 코로나3차 대유행과 장기화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지구보다 소중한 ‘조국’은 없다 지난 21, 22일에 걸쳐 17호 태풍 ‘타파’가 한반도 남부를 할퀴고 지나갔다. 특히 부산은 안타까운...
최근 서울대에서 장학금을 신청하려던 학생들의 씁쓸한 기사가 전해졌다. 자기소개서에 경제적으로 절박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선발에 참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인권위원회는 가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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