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재원마련: 기본세율(과세표준구간 추가) >
아무말
작성자
qwe0123qwe
작성일
2020-03-25 14:10
조회
503
2020년 현행기본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음.(법인은 별도,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음)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이하 72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 x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 x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x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x38%
3억원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과세표준 - 3억원) x40%
5억원초과 1억7,460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x 42%
1조소득이 있거나 5억원 소득이 있거나 세율이 똑같음
그러므로 세율 구간 추가로 의의로 가져 봄
7억원초과 약2억 8천 +(과세표준- 7억원 ) x 44%
9억원 초과 약3억 6천 + (과세표준 - 9억원) x 46%
11억원 초과 약5억 + (과세표준 - 11억원) x 48%
13억원 초과 약 5원 5천 + (과세표준 - 13억원 ) x 50%
--아래는 참고---
수직적 응능부담의 원칙은 다음과 같음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N1(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 x 30%) 만원이하 과세표준 X 3%
N1(A)만원 초과 N2(A X 2) 이하 (N1x3%) +(과세표준- N1) X (3% x 2)
N2(AX2)만원 초과 N3(A X 3) 이하 N2(3% x 2) +(과세표준-N2) X (3% x 3)
예)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3%
1,200만원초과 2,400만원이하 36만원+(과세표준 - 1,200만원) x6%
2,400만원초과 3,600만원 이하 72만원+(과세표준 - 2,400만원) x9%
3,600만원초과 4,800만원이하
4,800만원초과 6,000만원 이하
7,200만원초과 8,400만원 이하
8,400만원초과 9,600만원 이하
9,600만원초과 10,800만원 이하
12,000만원초과 13,200만원 이하
13,200만원초과 14,400만원 이하
14,400만원초과 15,600만원 이하
~ 생략
36,000만원 초과 36,000만원 +(과세표준-38,400만원) X 9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120522237627889&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이하 72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 x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 x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x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x38%
3억원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과세표준 - 3억원) x40%
5억원초과 1억7,460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x 42%
1조소득이 있거나 5억원 소득이 있거나 세율이 똑같음
그러므로 세율 구간 추가로 의의로 가져 봄
7억원초과 약2억 8천 +(과세표준- 7억원 ) x 44%
9억원 초과 약3억 6천 + (과세표준 - 9억원) x 46%
11억원 초과 약5억 + (과세표준 - 11억원) x 48%
13억원 초과 약 5원 5천 + (과세표준 - 13억원 ) x 50%
--아래는 참고---
수직적 응능부담의 원칙은 다음과 같음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N1(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 x 30%) 만원이하 과세표준 X 3%
N1(A)만원 초과 N2(A X 2) 이하 (N1x3%) +(과세표준- N1) X (3% x 2)
N2(AX2)만원 초과 N3(A X 3) 이하 N2(3% x 2) +(과세표준-N2) X (3% x 3)
예)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3%
1,200만원초과 2,400만원이하 36만원+(과세표준 - 1,200만원) x6%
2,400만원초과 3,600만원 이하 72만원+(과세표준 - 2,400만원) x9%
3,600만원초과 4,800만원이하
4,800만원초과 6,000만원 이하
7,200만원초과 8,400만원 이하
8,400만원초과 9,600만원 이하
9,600만원초과 10,800만원 이하
12,000만원초과 13,200만원 이하
13,200만원초과 14,400만원 이하
14,400만원초과 15,600만원 이하
~ 생략
36,000만원 초과 36,000만원 +(과세표준-38,400만원) X 9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120522237627889&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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